신민호 전남도의원, 독도교육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신민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20일 독도 수호를 위한 ‘전라남도 독도교육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전남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독도 교육을 위해 ▲독도교육지원 계획 수립 ▲독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 ▲실태조사 시행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신민호 의원은 “일본이 올해 초·중·고 모든 역사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영토교육을 의무화하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축제 올림픽에서 독도를 침탈하려는 야욕을 보여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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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독도는 분쟁의 섬이 아니라 평화의 섬이며,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다”며 “일본의 어떠한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결연히 맞서 우리 땅 독도를 수호하자”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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