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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심야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치어 숨지게 한 권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A(60)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권씨는 시속 148㎞로 차를 몰았으며,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권씨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지난달 3일 권씨를 기소했다.


권씨는 첫 공판 전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6차례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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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심문과 피해자 유족의 증인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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