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초 경찰서장 사용내역 공개
노원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없어
금천서 12개월치 한번에 게재
전문가 "국민 세금 감시 필요"

"매월 업무추진비 공개"…약속 안 지킨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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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내 경찰서 상당수가 서장 업무추진비 공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곳 중 1곳은 매달 초 공개 일정을 지키지 않았고 장기간 공개하지 않다가 일시에 무더기 공개하는 곳도 다수 확인됐다.


20일 아시아경제가 서울경찰청 소속 31개 경찰서를 확인한 결과, 매월 초가 되면 전월의 서장 업무추진비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는 설명과 달리 11곳이 게재하지 않았다. 적게는 1개월분, 많게는 6개월분 이상 게재하지 않은 곳도 있다.

서대문서와 성북서, 방배서는 6월분 업무추진비를 게재하지 않아 1개월분이 누락됐다. 2개월분과 3개월분이 게재되지 않은 곳은 각각 강서서·구로서와 종암서·서초서였다. 강북서와 중랑서는 4개월, 동대문서는 5개월분이 각각 누락됐다. 노원서의 경우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 이후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상급기관인 서울청도 올해 6월분 내역을 게재하지 않은 상태다.


금천서의 경우 지난해 7월분부터 올해 6월분까지 업무추진비를 전혀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달 30일 한꺼번에 공개했다. 중부서도 올해 5~6월분 업무추진비 현황을 전날에야 올렸고 강서서도 올해 1~4월분을 지난 5월21일에, 지난해 7~12월분은 지난 2월24일 올리는 등 공개주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 각종 행사 등 공무를 진행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판공비로도 불렸는데 과거엔 사용 기준이 모호하거나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 비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경우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에는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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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정부부처 실·국장까지 업무추진비, 해외출장 중 사용한 숙박·항공 여비 등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엄정한 법집행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이 정보공개법에 명시돼 있는 규정에 소홀하고 현 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청 소속 경찰서장의 한 달 업무추진비는 50만~100만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용도대로 업무추진비를 썼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밝히지 않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엄격하게 공개하도록 지휘를 하든지 시민단체가 정보를 요구하는 등 외부 감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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