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왜 졸아" 70대 경비원 폭행한 50대 입주민 입건
입주민 폭행으로 아파트 경비원 눈 주변 뼈와 이 부러져
피의자 "우리가 낸 돈 가지고 벌어 먹고사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쓰겠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근무 중 졸았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50대 입주민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라북도 익산경찰서는 19일 상해 혐의로 A(5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18일) 오후 7시 20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75)씨가 졸았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쉬는 때였지만 졸고 있지도 않았다"며 "해당 입주민이 이전부터 꼬투리를 잡아 시비를 걸어왔다"고 호소했다.
A씨는 "경비원이 졸고 있어 항의하던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며칠 전 A씨 집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들려 입주민들이 항의를 해 집을 찾아가 제지한 일이 있었다"며 "감정을 품은 A씨가 찾아와 주먹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눈 주변 뼈와 이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는 B씨는 "'우리가 낸 돈 가지고 벌어 먹고사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쓰겠냐고' 느닷없이 나를 계단으로 밀었다. 맞다가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병원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4년에도 또 다른 경비원을 때려 입건된 전력이 있다.
경찰은 "피해자가 고령의 아파트 경비원인 점 등을 고려해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비원을 향한 아파트 입주민의 이른바 '갑(甲)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주차해둔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서울 성북구 한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50대 입주민 심모(50)씨가 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최씨는 입주민 심모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강력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고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최씨를 화장실에 가두고 12분가량 구타·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입주민의 '갑(甲)질'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 업무나 개별세대나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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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1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를 청소 등 환경관리와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방지 목적의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으로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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