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반출 반대했다는 주장에 "논의한 적 없다"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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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승조원 집단감염 관련 질병관리청은 '합동참모본부가 해외 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 했으나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불가하다고 반대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논의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려고 했지만 질병청이 국외 반출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은 합참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외 반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다만 비행기를 통해서 백신을 보내야 되고, 백신의 유통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함도 국제법상 대한민국 영토로 간주되는 만큼 현지 접종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했다'라는 지적에 대해 정 청장은 "국제법 관련해서는 우리 군인에 대한 접종이기 때문에 제약사와 협의를 해서 백신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비행기 운송이나 배에서의 접종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 청장은 청해부대가 신속 항원검사 키트가 아닌 신속 항체검사 키트를 갖고 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자가검사용으로 허가받은 항체 키트는 없는 상황"이라며 "어떤 검사키트를 보유하고 어떻게 검사했는지는 청해부대가 복귀한 뒤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승조원 복귀 후 치료와 관련해선 "확진 여부에 따라 격리와 치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국방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탑승하기 전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고,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사전에 진행해서 감염 여부를 확인한 후 승선해 업무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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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배는 폐쇄된 굉장히 좁은 공간이고 밀접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고 탑승하도록 하는 조치가 가장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방부와 협의해 보완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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