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동부구치소 등 집단감염
"책임 추궁 회피…재발 막으려면 공개해야"
인권위 조사서 대응 미흡 이미 확인

서울동부구치소.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동부구치소.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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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말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의 방역 지침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법무부가 거부한 데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법무부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이달 15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앞서 4월 법무부에 2020년 이후 교정시설에 하달한 코로나19 방역 지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침 목록만 공개했을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형의 집행 및 교정에 관한 사항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했다고 천주교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이 사건 비공개정보(방역지침 내용)는 수용자와 교도관의 건강 유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라며 "수용자의 도주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입 등을 방지함으로써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비공개 이유가) 교정 행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불러온 부실한 방역 지침 수립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교정시설 코로나19 관련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결과 확인을 거부하는 한편 밀접접촉자 185명을 4시간 동안 한 공간에 대기시키며 거리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주교인권위는 "비공개정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됐음에도 교정시설 내 방역지침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국가의 과실을 입증할 긴요한 정보"라며 "방역지침이 적정하게 개선됐는지, 지침이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집단감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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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무부는 교정시설 방역지침 비공개 결정이 부실한 방역 지침 수립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행정심판 재결 이전에라도 방역지침을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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