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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대북전단 살포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 대표의 동생 부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와 동생 부부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표가 소환에 총 4차례 불응했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4월 25~29일 비무장지대(DMZ) 인접 경기·강원 일대에서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대표가 살포한 대북전단이 북한에 도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올해 3월 개정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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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5월 6일 박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같은 달 10일에는 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박 대표는 이후 2차 출석 조사를 받기 위해 같은 달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방문했다가 돌연 청사를 빠져나갔다. 박 대표는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에 반발해 강압적인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를 표했고 3차, 4차 조사까지 거부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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