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장 접수
"절차대로 진행"

박영수 전 특별검사.

박영수 전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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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가짜 수산업자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청에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주 금요일(16일)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조직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직자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고발돼 있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와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비롯해 중앙일간지·종합편성채널 기자 각 1명, 금품 공여자 김씨까지 7명을 입건했다. 박 전 특검까지 포함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 총 8명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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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울러 이 전 논설위원에 대해 조사 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통상적 수사절차와 결이 다르다는 의문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사전에 하려고 했는데 조사 당일날 영장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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