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 양주시,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철새 이동 경로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양주시는 "관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방역 수준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받은 산란계 사육업과 산란계 생산 종계업 등 산란계 농장 등이다.
특히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시범 대상으로 한다.
참여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해당 농가의 방역시설·장비 구비, 방역관리 기준 등 농장 방역 수준을 평가하고 방역지침 이행 여부와 과거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가', '나', '다'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 '가', '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하는 범위의 선택권을 주되, AI 발생 시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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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유럽 철새의 이동경로 내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는 등 국내 AI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며 "질병관리등급제에 신청한 농가 모두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금 농가는 철저한 방역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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