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S 발전전략 구체화…산업 경쟁력 감당 가능한 범위 내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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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48억원 규모의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 대응 예산'을 신설한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산정체계를 갖추고, 계산 방법론도 연구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내년 예산안 주요 안건에 담길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탄소국경세 부과는 철강 분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탄소 배출량 등 산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과 산정기준 국제 표준화 작업에 대한 예산을 새롭게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추후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EU탄소국경세, 국내 철강업계 타격 불가피…ETS 발전전략 구체화


최근 EU는 2023년부터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EU 수출 비중이 높고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업종의 영향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EU 수출액을 보면 철강이 15억2300만달러로 가장 높았고, 알루미늄과 비료가 각각 1억8600만달러, 200만달러를 기록했다.

환경성적표지제도 인증혜택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환경성적표지제도를 이용하면 ▲지자체 녹색제품으로 반영해 의무구매 대상 포함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녹색기업 지정 제도 2점 가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캐나다, 스웨덴, 일본 등이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온실가스 측정 및 평가 시스템 등은 물론, 탄소국경세 도입 등 국제질서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예산을 늘리는 배경에는 국제사회에서 주장하는 탄소국경세에 대응하기 위함도 있다.


한편 산업 경쟁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배출권거래제의 유상 할당량도 늘릴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배출권을 사야 하는 유상할당 비중은 현행 3%에서 2021년 이후 10% 이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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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EU가 결국 초과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국제 규범상 문제는 없는지 등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주요 수출산업에 대해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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