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대전·광주·부산·세종·제주 접종완료자도 예외없어
지역별 달랐던 허용인원 통일…"국민 혼란 줄이고 풍선효과 방지"
국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세가 이어진 18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4명 늘어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7일 1212명부터 12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내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중이지만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지역별로 4~8명까지 달라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방역 수칙에 대한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Q. 비수도권 사적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한 이유는.
A. 수도권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중으로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은 지난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2단계를 적용중이지만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지역별로 4~8명까지 달라 국민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같은 충청권이라도 대전·충북은 4명까지, 충남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면서 '풍선효과'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지역간 이동이 활발할 것을 감안해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4인으로 통일한 것이다.
Q. 비수도권 사적모임 예외적용 사항이 있다면.
A.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도 예외를 적용한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예외를 적용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대전, 광주, 부산, 세종 등의 대도시 지역과 수도권에서의 이동이 우려되고 있는 제주의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모임 제한인원에서 제외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세가 이어진 18일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료진이 시민들을 안내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454명 늘어 주말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 7일 1212명부터 12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Q. 접종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인원에 포함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A. 이 부분은 지자체 간 의견들이 다소 갈린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이 많은 도지역 그리고 군지역의 경우는 고령층이 다수의 주민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자의 비중이 전체에서 60~70%까지 달한다. 반면 특별시, 광역시 등을 예방접종 완료자들의 숫자나 1차 예방접종자들의 숫자가 높지 않은 상이한 지역적 특성들을 갖고 있다. 지자체별 입장이 달라 전체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의 예외적용을 권고하되, 지자체별 재량권을 부여한 상태다. 비수도권 사적모임 관련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지역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대구, 울산, 경북, 강원이며, 미적용 지역은 세종, 대전, 광주, 부산, 경남, 제주, 강원 강릉시다.
Q. 제주는 내일부터 3단계, 강릉시는 4단계가 적용된다.
A.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비수도권도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제주, 대전·충청, 부산·경남권의 확산이 빠르며 호남과 경북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2단계 기준 이상을 보이고 있어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고 있다. 4단계가 적용될 강릉시는 현재 제시돼 있는 4단계 기본수칙을 준용할 예정이고, 특수한 지역적 상황을 고려한 부분은 강릉시에서 총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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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적모임 제한인원을 4인까지로 통일한 데 대해 각 지자체 입장은.
A.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의견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유행 급증과 휴가철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수칙을 유지하고,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중대본 차원의 소통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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