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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이 7월 3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회원 8천명 전원의 형사처벌 촉구하는 탄원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사준모는 18일 "경찰 처벌이 민주노총 수뇌부에만 그치면 참가자들에 대한 별도의 고발장을 낼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경찰의 집회 불허 처분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를 강행했다"면서 "과거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여 코로나 전파가 급속히 퍼진 사례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허용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습집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4차 대유행의 책임을 자신들 탓하지 말라고 강변했다"면서 "결국 불법집회에 가담한 피진정인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금 추세에 미뤄볼 때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의 불법집회로 인한 4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은 다시금 기약 없는 일상을 빼앗기게 됐다"면서 "그동안 공권력을 무시하고 불법집회를 수도 없이 강행했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 어떤 단체보다도 막강한 만큼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기에 공권력의 선처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서울시와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개최 금지를 통보하고 집회 예정지였던 여의도 일대를 봉쇄했지만, 민주노총은 장소를 바꿔 집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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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이후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참가자 전원에게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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