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차기 금고지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차기 금고지정은 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추진된다.

시는 내달 23일 신청 제안서를 접수한다. 이어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평가항목별 심의·평가를 진행, 내달 말경 최종 금고를 정할 예정이다.


신청 제안서 접수에 앞서 시는 내달 3일 관련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선정된 금고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전시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평가점수는 ‘대전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총 6개 항목에 100점 만점으로 매겨진다.


평가항목별 배점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6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0점) ▲시민이용 편의성(21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7점) ▲기타 사항(2점) 등으로 세분된다.


신청자격은‘지방회계법(제38조)’이 규정한‘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대전 관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에 주어진다.

AD

시는 1·2금고 구분 없이 일괄신청을 받은 후 심의결과에 따라 1순위 금융기관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11개 및 지역개발기금 담당 1금고로 정하고 2순위 금융기관을 특별회계 6개와 기금 16개를 담당할 2금고로 지정한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