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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넷플릭스 항소에 SKB도 반소 예고… 쟁점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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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넷플릭스 항소에 SKB도 반소 예고… 쟁점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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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망 사용료를 두고 맞붙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소송전이 2차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앞서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항소를 제기하며 재대결 의사를 공식화했고, SK브로드밴드도 반소 의사를 내비치며 응전할 준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두 회사의 재대결은 넷플릭스의 이번 항소가 1심 판결을 뒤엎기 위한 것인 만큼 쟁점 자체는 1심과 동일하게 망 사용료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다툼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넷플릭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일반 이용자와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모두 지급하고 있는 망 이용대가를 홀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회사의 공방은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넷플릭스와의 망 사용료 협상을 중재해달라며 재정 신청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4월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공방으로 확대됐다.


1심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 이용대가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주장은 각하했다.

넷플릭스, 망사용료 패소에 항소… “법적 근거 특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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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이유로 내세운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망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근거는 특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가 지급 의무와 같은 채무는 법령이나 계약 등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지만 이번 판결에는 이러한 근거가 생략됐다는 설명이다.


즉 넷플릭스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의무는 망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아닌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해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라는 입장이다. 소비자가 CP에게는 콘텐츠 이용 대가를,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SP)에게 인터넷 서비스 이용 대가를 내고 있는 만큼 대가에 상응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로부터 인터넷망 접속·연결이란 '유상의 역무'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채무 부존재는 넷플릭스가 OTT 서비스와 관련해 네트워크 운용·증설·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지급할 의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둘째는 1심 판결이 국내 ISP 기업의 이권 보호에 치우친 결정으로 결과적으로 인터넷 생태계와 망 중립성 전반을 위협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내 ISP 기업의 이익에 집중하다보니 넷플릭스 같은 외국 CP는 물론 한국 CP, 이용자의 이익까지 침해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는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한 번도 없다"며 "1심 판결대로라면 전 세계 CP나 ISP가 형성한 인터넷 생태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 CP가 ISP에 망 이용대가를 내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콘텐츠 접근권도 가로막힐 것이라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 “국내 CP와 동일하게 망 이용료 내야… 거부 시 반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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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도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SK브로드밴드는 먼저 망 이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도 이러한 기본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1심 재판부는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를 명확하게 인정했다”며 망 중립성에 따라 전송은 무료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망 이용의 유상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넷플릭스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콘텐츠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망을 이용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국내 ISP 기업의 이권 보호에 치중해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특정 이권 보호'라고 결론지은 넷플릭스의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로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판결은 특정 통신사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CP가 해당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협상 결렬 책임 공방도 여전

협상 결렬의 책임 공방도 쟁점 중 하나다. 우선 넷플릭스는 당사자 간 역할을 분담해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SK브로드밴드가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는 만큼 SK브로드밴드 측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를 SK브로드밴드에 제공해 넷플릭스 자체 트래픽을 최소 95% 이상 줄일 수 있고, 이를 통해 망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커넥트 무상 설치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했다”며 “공동의 이용자를 위한 고민은 실종됐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협상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이를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 넷플릭스”라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OCA를 설치해도 국내 CP와 마찬가지로 국내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넷플릭스가 OCA를 국내에 설치하고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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