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거짓 신고로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친구 아빠 사건 관련 한국성범죄무고센터가 공개한 판결문. /사진=한국성범죄무고센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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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10살 여자 초등학생이 '함께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친구 아빠를 성추행으로 거짓 신고해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사연이 알려졌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여자 초등학생의 거짓 신고로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친구 아빠의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를 당한 A씨는 당시 딸 친구 B양의 집에서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갔다. 이때 B양은 A씨에게 "더 놀아달라"고 요구했고 "놀아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B양이 정말 성추행으로 신고할지도 모르고, B양의 버릇없는 행동을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이 놀아주는 장면을 6초간 촬영했다.


A씨가 집에 돌아가자 B양은 112에 전화를 걸어 성추행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B양은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옷 위로 다리, 엉덩이를 만졌으며, 거절했음에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이에 A씨는 긴급체포됐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혐의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라 A씨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을 때까지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자료사진.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가 지난 13일 초등학생의 거짓 신고로 6개월간 옥살이를 한 친구 아빠의 사연을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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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찍어둔 6초가량의 영상을 핵심 증거로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영상에는 B양이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는데, 재판부는 "동영상 촬영 이전에 성폭행 사실이 없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0살밖에 안 되는 B양이 거짓말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B양의 진술이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더 이상 자신과 놀아주지 않고 강경하게 나오는 피고인을 압박하고자 허위로 성추행 사건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신고한 후에 전후 상황을 구체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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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0000센터 진술관의 진술분석결과는 B양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한 채, 오히려 B양이 강제추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성폭력 피해자인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그 진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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