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기분 재산세 44억 7100만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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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일반건축물·주택) 2만6300건에 대해 44억 7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에 지난달 1일 기준으로 과세했으며 전체에서 주택분이 15억2500만원, 상가·사무실·공장 등 일반건축물분 29억4600만원이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하며 이달에는 주택과 건축물분 재산세를, 오는 9월에는 주택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이달 납기로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넘으면 이달과 오는 9월에 절반씩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미납부 시 가산금 3%가 추가되고 본세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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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지운 기자 rosaria07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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