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3명, 업무상 배임 혐의

고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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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고양시는 "'킨텍스 C2부지(업무시설 용지) 헐값 매각 특혜' 의혹 관련 감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킨텍스 공유재산 매각 관련 고양시 주관 특정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부지 매각 필요성 검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공고 작성·검토 ▲C2부지(킨텍스 1단계) 매각금액 타당성 검토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등 매각 초기 단계에서의 의사결정도 부적정하거나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시는 ▲C2부지(킨텍스 1단계) 계약조건 변경 ▲C2부지(킨텍스 1단계) 입찰보증금 반환 약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지가상승 요인을 배제한 예정 가격 결정 ▲C1-1, C1-2부지(킨텍스 2단계) 계약조건 변경 등 입찰과 계약 단계에 대한 감사에서도 부적정했다는 입장이다.


시는 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가 다소 늦어진 배경에 대해 "감사 결과의 파급력이 큰 만큼, 최종 단계에서 더욱 엄격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 위해 고양시 고문변호사 10곳에 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문 결과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의뢰가 가능하다는 자문 의견이 3개소, 불가능하다는 자문 의견이 7개소로 회신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특혜의혹에 대한 명백한 해소를 위해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자 3명을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보도 무마 금품제공 제안'의혹 보도와 관련해서는 그간 조사된 자료를 첨부해 고양경찰서에 지난 7일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조사할 수 없었던 민간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법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명확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임 최성 시장 때인 2012년 12월 퍼스트이개발에 킨텍스 업무시설 용지 C2 부지(4만 2718㎡)를 약 1541억 원에 팔았다.


시는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를 거점으로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를 조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국제전시장과 배후 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한 뒤 개발하는 것으로 애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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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오피스 용도의 배후시설 대신 사실상의 주거 용도를 확대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매각하면서도 인근 한류월드 부지보다 과도하게 매각금액을 낮춤으로써 헐값 매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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