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고용에 부정 영향 막대할 것…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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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12일 결정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이후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 대한 문제점 ▲법에 예시된 4개 최저임금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한 점 ▲최저임금 주요 지불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우선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제성장률(4.0%)과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0.7%) 빼는 방식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5.1%로 산출한 것이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기 적절치 않다고 경총은 강조했다.

과거 최저임금 결정 당시에는 해당 방식이 고려되지 않아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증가했지만 올해만 갑자기 심의에서 사용됐다는 취지다.


이번 최저임금위의 산정방식에 따르자면 현 정부(2018년~2022년)에서의 최저임금은 지난 5년(2017~2021, 심의시점 기준)간 누적 기준 경제성장률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6.3%, 취업자증가율 2.6%를 고려하여 15.6% 인상됐어야 하지만 우리 최저임금은 41.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또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상 최저임금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올해 최저임금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지적. 물론 최저임금이 법에 예시된 4개 결정기준의 수치적 계산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4개 결정기준 상 인상요인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임에도 5.1%라는 과도한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급 1만1000원(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이르러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기업의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에서 업종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일괄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난해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0.4%포인트(숙박음식업 42.6%, 정보통신업 2.2%)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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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용자가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다"며 "따라서 지불능력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로 인해 고용에도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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