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GM, '판매 대리점계약 해지 사유' 지나치게 광범위…시정권고"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GM에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의 해지 관련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지 조항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 등 최고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부당한 계약해지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4일 공정위는 한국GM에게 대리점 계약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GM 대리점은 한국GM이 자동차판매 대리점계약의 부당한 해지 조항을 근거로 대리점들에게 해지통고·해지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 조항들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한국GM에 시정을 권고한 것이다.
공정위는 한국GM의 해지사유가 포괄적이고 최고절차가 없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GM의 약관 중 '한국GM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문구는 어떠한 이익을 의미하는 것인지 예상하기 어려우며 한국GM의 경미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문구는 즉시 계약을 종료시켜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적합 여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더라도 한국GM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해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GM은 해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시정요구와 같은 최고절차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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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한국GM과 해당 약관 조항들에 관한 시정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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