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명시 금융사 자체 기준에 따라 정도·방식 조정 가능
금소법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 "적시성·실효성 확보 위해 상시보완체계 구축할 것"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다만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해서는 설명의 정도, 설명 방식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총 4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자본시장법상 설명사항을 통합·정리해 제공해야 한다.
금소법상 설명의무의 이행범위는 현장의 위법·제재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판매업자가 필요 시 자율적으로 설명하되, 소비자의 정보 수용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 난이도, 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효과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원칙적으로 구두 설명 대신 동영상,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상 설명서 작성 시 준수사항을 설명의무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 이행하되, 소비자 행태에 대한 실증자료 및 민원·분쟁 분석자료 등을 토대로 자체 설명서 작성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의 적시성·실효성 확보를 위해 상시 보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간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보완 권고안을 마련해 금융위·금감원에 제출하고, 이후 금융위 옴부즈만을 거쳐 보완된 가이드라인이 확정된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설명 관련 국내외 모범사례, 민원·분쟁 사례 분석, 금감원 감독·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12월까지 금융거래 방법과 관련된 금융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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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설명 효과는 소비자의 금융역량이 높을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금소법상 소비자 권익 및 금융상품 거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금융교육협의회 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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