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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제4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13일(현지시간) 한국이 주도해 상정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브라질, 싱가포르, 모로코가 핵심 제안국으로, 일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스라엘 등 65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 2019년 결의의 후속 결의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디지털 신기술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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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결의에서는 신기술의 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포용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의 중요성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필요성 ▲취약계층을 포함한 코로나19 상황으로부터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등도 다뤘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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