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34년 전 중국에서 2명을 살해한 뒤 신분을 세탁해 한국으로 도피했던 중국인이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외사과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인천공항출입국 외국인청과 공조해 중국인 A(5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 강제 추방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87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에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수배됐다. 현지에서 숨어지내던 A씨는 이름과 나이를 완전히 바꿔 신분을 세탁한 뒤 새 여권을 만들어 2016년 9월 한국에 들어왔다.


A씨는 중국인이었다가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과 과거에 결혼해 2016년 입국 당시 영주자격(F5)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중국 인터폴로부터 A씨의 소재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가 비자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유전자 정보(DNA)를 확보하고, 중국측에서 제공한 안면인식 정보 등을 통해 신분세탁 전 살인 피의자와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인천의 한 공사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다음 날 오후 중국행 비행기에서 산둥성 공안청 소속 호송관에게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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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공안청은 최근 인천경찰청에 보낸 서한문을 통해 '이번 범죄피의자 검거 송환은 양국 경찰의 우호협력에 있어 모범적인 사례'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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