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160원…올해보다 5.1% 올라
"심각한 유감과 실망…소상공인發 경제 위기 우려"
대출 받은 자영업자 1년새 24.6% 증가…점포 철거는 240% ↑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지적…"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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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2022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과 기대를 밝혀왔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사실상 봉쇄조치가 취해져 영업정지·제한으로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고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발(發)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 인상됐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빚으로 빚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각종 비용 상승, 일자리 감소, 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 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악화일로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는 238만4000명으로 2019년(191만명) 대비 24.6% 증가했다.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지난해 1만1535건으로 240% 이상 급증했다. 또한 소공연이 이달 초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7.2%는 '최저임금 인상 시 인건비 지불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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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지적했다. 소공연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때에도 매년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결정 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면서 "최저임금 격년 결정 실시,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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