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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받은 혐의 현직검사 소환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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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사진=김씨 SNS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구속)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사진=김씨 SNS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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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해 검경과 언론·정치 관련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모(43)씨로부터 고급 시계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를 소환 조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를 불러 약 10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말 이 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검사는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이 검사와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수산업자와 관련된 경찰의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7명이다.

또한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에 100만 원 또는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뇌물과 달리 직무관련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경찰은 권익위 판단 등을 고려해 박 전 특검의 위법 여부를 따져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은 전직 언론인으로부터 3년 전 소개받은 김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고, 사후에 렌트비 2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씨가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체포영장 신청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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