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특정 당 찍으라’ 설교한 목사 2심도 유죄
[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당에 투표할 것을 설교한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62·남)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벌금 70만원보다 가벼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목사는 지난해 3월 담임목사로 있던 서울 송파구 한 교회 예배에서 교인 13명에게 "지역구는 2번 찍으세요, 여러분 황교안 장로당입니다",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죠,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는 기독자유당, 알았죠?"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설교 도중 기독교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목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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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설교를 들은 인원이 소수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높지 않다"고 양형 이유 등을 설명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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