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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운영진과 사실상 같은 회사인 브이에이치 대표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씨와 운영진, 브이에이치 대표 등 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거래소 회원 가입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하도록 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000여명으로부터 2조2100억여원을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고 하는 등 수익과 각종 수당 지급을 내세워 회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수익이 지급되기도 했는데 이는 먼저 가입한 회원에게 나중에 가입한 회원의 돈을 수익 명목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 경찰이 해당 거래소 사무실을 처음 압수수색 할 당시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각각 4만여명,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수사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금액 모두 늘어났다.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400억여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의미한다. 경찰은 올해 2월 이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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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돌려막기를 이용한 전형적인 다단계 범죄로 다단계 구조 중 최상위에 있는 회원들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50명 정도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번에 송치한 4명에 대한 여죄 수사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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