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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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9일 오전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정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인권과 적법절차를 수호해야 할 검사임에도 압수수색 영장집행 과정에서 수사대상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며 "이는 향후 영장집행 및 인권보호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이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해자의 고통 호소를 '오버액션'으로 치부하며 현장 후배 검사의 경고도 무시한 채 계속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만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던 것이며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하하면서 몸이 겹쳐진 두 사람이 바닥으로 미끄러 진 것"이라며 "사건 당일 한동훈은 사전에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고서 가방을 들고 나가다가 압수수색 팀과 마주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이 옆으로 다가가 한동훈의 휴대전화 화면을 지켜보다 이를 조작해 증거인멸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오른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한 것"이라며 "한동훈이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손과 상체를 반대방향을 뻗었고, 이는 피고인의 의심을 확신으로 전환시키기에 충분했다"고 항변했다.


정 차장검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다른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하려고 했다고 자부한다"며 "(한 검사장을) 폭행하려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방어권 행사 차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정치적인 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헌법적 방어권을 행사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 과정에서 재생된 사건 직후 영상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소리치자 정 차장검사는 "확인하게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열고 들어가 조작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한 검사장이 "변호사한테 전화한다고 하지 않았나. 전화하려면 (손으로 잠금 화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차장검사는 "원래 페이스아이디(얼굴 인식 잠금 기능) 이용하시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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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차장검사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서울중앙지검 직원 김모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와 변호인은 논의 끝에 김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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