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학생에 소변 먹인 엽기 '서당 학폭' 가해자들, 소년부 송치
형사처벌 아니므로 전과 안 남아
재판부 "강력 처벌보다는 교화 중요"
몸에 이물질 넣는 등 엽기 학대
성적 학대 거부하자 상습 구타하기도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또래 학생의 신체 부위에 이물질을 집어넣거나 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폭행을 한 이른바 '서당 학폭' 가해자들이 법정 구속됐다. 다만 이들은 소년재판부로 송치돼 형사처벌은 면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7) 군과 B(16) 군을 8일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A 군 일행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 군이 신체 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며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소년의 탈선을 방치한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며,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소년범 사건을 접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성장 환경, 가족 관계 등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도적 관심과 보살핌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른의 잘못도 있다"며 "이번 사건 구속 소년부 송치는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피해 학생 회복과 가해자들을 교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 군과 B 군은 재판부가 할 말이 있냐고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부터 경남 하동 청학동에 있는 한 서당 기숙사에서 C 군에게 엽기적인 방식으로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C 군은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강요당했다. C 군이 이를 거부하자,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학대를 자행했다.
이들은 C 군의 신체 부위에 이물질을 집어넣거나 소변을 먹이게 하는 등 엽기적인 행위를 하는가 하면,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 구타도 여러 차례 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잔혹한 방식으로 피해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며, 각각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C 군이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했음에도 서당 측은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서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태 파악이 늦은 이유에 대해 서당 측은 당시 "학생끼리 있었던 일을 모두 알 수는 없다"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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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방식이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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