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자격 영구 박탈로 이어질 수 있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가 뉴욕주에 이어 워싱턴DC에서도 변호사 자격을 정지당했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항소법원(고등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친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줄리아니, 워싱턴서도 변호사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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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대선 음모론을 앞장서 퍼뜨렸던 줄리아니의 변호사 활동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지난달 뉴욕주 항소법원도 징계 절차가 끝날 때까지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당시 33페이지 분량의 결정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트럼프 측의 2020년 대선 재선거 실시 요구와 관련, 법원과 국회의원, 일반 대중에게 허위 진술과 여론을 잘못된 방향으로 선동하는 진술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줄리아니의 위법행위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적법성에 대한 공격으로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줄리아니는 법정에서 자신이 한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고의는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줄리아니 측 변호인단은 "제기된 의혹에 관해 변론을 듣기 전에 항소법원에서 변호사 자격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CNN은 "한때 미 법조계의 정점에서 강력하게 군림해온 변호사이자 정치인 줄리아니에게 이번 법률 면허 정지는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워싱턴DC와 뉴욕주 법원의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니지만, 그의 징계 절차는 수년간 지속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변호사 자격의 영구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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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아니는 1969년 뉴욕주와 1976년 워싱턴DC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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