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경과 및 도입 효과 살펴

정부, 구글·네이버 등 5개社와 서비스 안정·이용자보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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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들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의무 대상 사업자 총 6개사 중 5개사인 구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가 참여했으며 콘텐츠웨이브는 기업 사정으로 추후 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말부터 시행된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규정의 주요 경과와 도입 효과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이행현황을 공유했다. 정재훈 구글코리아 선임정책자문은 유튜브 등 구글의 주요 서비스 장애발생 현황과 조치내용을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 새롭게 도입한 한국어 안내 추진내용을 발표했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정책총괄팀장은 콘텐츠 트래픽의 양과 경로를 최적화하기 위한 기술적 노력과 투자현황을 설명했고,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대외정책총괄은 국내 ISP와의 협력을 통한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은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마련 중인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해 설명하였고, 최창근 카카오 대외협력팀장은 장애 알림 시스템 개선 사항과 명절·신규서비스 개시 등 트래픽 급증 상황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이후 그간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업계와 협력을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설명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국내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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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허성욱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도입 시기부터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해외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한국어로 안내가 진행되는 등 실질적 성과가 도출됐다”며 “정부는 이용자 편익 극대화를 위해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업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의 개선요구는 적극 반영하는 등 동 제도를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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