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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해 대법원이 두 번째 판결을 8일 내놓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상고심에서 선고를 내린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중 약 35억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가 아닌 국고 손실 혐의 등을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닌 만큼 회계관계 직원에 가중 처벌하는 국고 손실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며 횡령죄만 적용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며 국고 손실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뇌물 혐의도 일부 인정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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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고 손실 혐의와 일부 뇌물 혐의를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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