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남양유업 본사 입구의 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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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과대광고 혐의로 과징금 8억여원을 물게 된 남양유업이 "겸허히 받아들이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세종공장은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한 과대광고 혐의로 세종시로부터 과징금 8억2860만원을 부과받았다.

당초 세종공장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 받았다. 하지만 세종시는 낙농가와 협력업체의 2차 피해를 고려해 세종공장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과징금은 매출 400억원 이상 기업에 해당하는 하루 최대 과징금 액수인 1381만원에 영업정지 일수 60일을 곱해 합산한 금액을 산출 기준으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자사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시는 영업정지 2개월 사전 통보를 했다.

영업정지 사전 통보 사실이 알려지자 시에는 낙농가로부터 남양유업의 영업정지는 피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쏟아졌다. 매일 생산되는 원유를 납품하지 못하면 폐기 처분해야 해 남양유업 제품을 운반하는 자영업자, 대리점주 등도 생업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제품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을 2개월 가동 중단시킬 경우 전국 201개 원유 납품 농가와 물류업체 등이 입을 손실액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 최종 과장금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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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자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번 일로 낙농가 및 대리점들은 물론 많은 고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머리 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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