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전 부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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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폭언과 폭행으로 부하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그를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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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선 그해 2~5월까지 김 검사를 모욕한 사실도 확인됐으나, 형법상 모욕죄는 본인이 고소를 해야 성립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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