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 부채 비율 요건 완화

경남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4300억원 지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는 6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300억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경영 및 시설 투자에 필요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하반기 자금 규모는 경영안정 자금 2000억원, 시설설비자금 1240억원, 특별자금 1060억원이다. 이차보전율은 상환 기간별로 0.75~2.0%이다.


뉴딜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남형 지역 균형 뉴딜 산업 육성자금 100억원을 신설한다.

또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 기업들의 실적 향상을 위해 수출기업지원자금 500억원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접 수출실적 보유 기업이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 기업 확대를 위해 신청 제외 대상 기업의 부채비율을 기존 150% 미만에서 130% 미만으로 축소했다.

AD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이나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