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시행 6개월…제도·절차 안정화"
수사 통제장치 작동 원활
경찰 사건 종결에 22만명 '피의자 신분' 벗어
"수사역량 강화에 최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수사권 조정 시행 6개월을 맞아 경찰이 새로운 제도 정착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은 수사 역량 강화와 인력 보강·인프라 확충 등 후속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월별 사건처리 건수는 1월 13만2430건, 2월 13만732건, 3월 19만1731건, 4월 18만8080건, 5월 18만7860건, 6월 20만7764건으로 점차 예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1월 사건처리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65% 수준으로 감소됐다가 제도 적응이 이뤄진 3월 이후 97~99%까지 회복됐다.
이전에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만 종결하던 절차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면서 검사의 다양한 통제장치로 변화됐다.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올해 1~6월 3만1482건으로 전체 송치 사건의 9.7% 수준이다. 예년(4.1%)보다 비율이 늘어난 데 대해 경찰은 "검찰이 직접 조치할 수 있던 부분도 경찰에 요구하게 됐고, 검사가 공소 제기·유지에 더욱 집중하면서 수사 기록을 더 엄격하게 검토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종결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하는 '재수사요청'은 6월 말 기준 5584건으로 전체 불송치 결정 사건 중 3.2%에 그쳤다.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는 같은 기간 1275건으로 전체 수사중지사건 중 3.2%를 차지했는데, 대부분 피의자 특정이 안 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소재추적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성격의 시정조치가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등이 직접 이의신청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9879건이었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력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대검찰청과 10회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도 지방검찰청·지청과 협의하며 주요 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권조정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송치 종결한 사건 15만7000여건의 피의자 22만여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일찍 벗어나게 됐다. 경찰은 지난해 기준으로 추산하면 올해 약 50만명이 피의자 신분에서 보다 일찍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 '이중조사'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란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수사권조정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풍부한 수사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전문수사관'을 중심으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유능한 수사관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체계도 갖추고 있다. 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무부·검찰과 협의해 개선하는 한편, 추가적인 인력 증원·예산 증액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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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 현장을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민원인에 대한 통지와 안내 등 수사서비스 품질을 높이며, 검찰과 협력해 제도 운영상 세부 절차들을 조정·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그간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면서 '국민 중심 책임 수사'를 실현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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