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보건소, 코로나19 예방 접종 이상 반응 진료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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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시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5일 밝혔다.


진료 후 진료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상 청구서에 증명 서류를 첨부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를 얻거나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보상 내용에는 진료비(본인부담금), 정액 간병비, 장제비 및 사망 일시 보상금 등이 포함된다.

제증명료, 영양제 등 수액, 물리치료 비용은 피해 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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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상 반응과 이상 반응 보상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함안군보건소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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