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해외서 입국시 진단검사 4회→2회로 단축(상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2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교통편 안내를 기다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앞으로 해외에서 입국할 때 기존 총 4회에 달했던 진단검사가 2회로 단축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정 방안을 시행 중으로 그간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 대책 조정사항과 예방접종 효과 등을 반영해 이 같은 개정지침을 마련하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무증상이거나 접촉한 확진자가 해외입국 확진자가 아니라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해오던 것을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총 3회(접촉자 분류 직후, 접촉 후 6∼7일, 12∼13일)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1회(접촉 후 6~7일)로 조정한다.
능동감시는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감시를 받는 것이며, 수동감시는 본인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증상 발생 시 보건소에 연락하는 형태다.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출국 후 귀국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이 경우 기존 총 4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1일, 6∼7일, 12∼13일) 실시하던 진단검사를 2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6~7일)로 조정한다.
다만 무증상이어야 하고,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등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감시 기간 중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자가격리로 전환하게 된다. 또 해당 기간 중에는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자로 확대했다. 국내 1회, 국외 1회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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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조정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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