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데이팅앱 불법촬영' 국내송환 영국인, 해외 구치소 구금기간 형기에 산입 안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데이팅 앱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들을 불법촬영하고,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료로 올린 영국인 남성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피고인은 국내로 송환돼 재판받기 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된 기간을 형기(형벌의 집행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인 영어 강사 겸 유튜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8년 서울 용산구 등에서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한국인 여성들과 신체접촉하는 장면을 미리 설치한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및 인터넷 사이트 등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국 외에 홍콩, 대만 등에서도 영상을 촬영했으며 월 27달러를 결제한 회원들에게 시청 권한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A씨는 2019년 11월 덴마크에서 체포됐고, 현지 구치소에 263일간 구금돼 있다가 국내로 송환됐다.

1심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특성상 유포된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계속될 여지가 크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 측은 "덴마크 구치소 구금기간을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선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해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피고인이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해도 이는 덴마크법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라며 "국내 형사사법절차상의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결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람을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가두는 것을 말한다.

AD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