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장사 감사보고서 정정 증가세...전년比 17%↑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지난해 상장회사 가운데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제표 심사제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들의 시행으로 상장회사가 회계오류를 적시에 수정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지난해 감사보고서(연결포함)를 정정한 상장회사는 총 125개사로 전년 107개사보다 18개사(16.8%)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전체 상장회사 2382곳 가운데 5.2%에 해당한다.
이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정정 횟수는 44개사로 전년 대비 83.3%, 코스닥 상장사는 75개사로 전년 2.6%, 코넥스 상장사는 전년과 동일한 6개사였다.
감사의견은 총 20사에서 변동이 발생했다. 총 27건의 개별(별도) 감사보고서 감사의견이 변경됐다. 전년(8개사, 8건) 대비 12개사, 19건이 증가했다. 감사의견 '비적정'에서 회사가 재무제표를 정정해 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재감사를 통해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된 경우는 18개사로 전년(7개사) 대비 11개사가 늘었다.
주로 정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재무제표 본문이었다. 총 305회의 감사보고서 정정 중 257회로 84.3%를 차지했다. 이어 주석 정정 33회(10.6%), 감사보고서 본문 정정 14회(4.6%) 등의 순이었다. 재무제표 본문 정정비중은 상장사의 경우 84.3%로 높은 반면 비상장회사는 45.1%로 상장사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는 비상장회사에 비해 중요 오류 위주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했다"고 분석했다.
정정까지의 평균 경과 기간은 공시 후 18개월로 전년 대비 1.9개월이 단축됐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전체의 평균 경과기관인 8.5개월 대비 상대적으로 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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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감사인은 비적정의견 표명에 따른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감사사항, 중요거래 관련 회계이슈 등에 대해 회사와 충분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오류 및 감사의견 정정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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