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FRS17 앞두고 선임계리사 권한·독립성 강화
자본 충실화 위해 관리·감독도 강화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춰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 등이 강화된다. 또 보험사가 IFRS17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도 함께 이뤄질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선임계리사 제도를 개선한다. IFRS17 도입으로 계리적 가정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화폭 확대 등 계리 업무의 중요성과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선임계리사의 책임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금융위는 IFRS17이 국제기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권한과 독립성 보장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재무건전성 관련 연 1회 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 의무,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 마련, 선임 및 해임절차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IFRS17 도입에 따라 재무제표 용어도 변경한다.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 등으로 용어가 바뀐다.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된 부채인 책임준비금 개념도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규정하기로 했다.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도 IFRS17 기준을 반영해 원보험사와 재보험사가 각각 책임준비금을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재보험사 부실 예상시 미래예상손실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했다.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라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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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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