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늘어난 면허 취득에 연수도 증가…"랜터카 몰고 싶어 수업 받으려구요"
"연수 받으려면 8월까지 기다려야"
운전면허 취득자 증가 추세
무등록 도로 연수 학원 주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남는 시간을 이용해 지난해 9월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대학생 서모(24)씨. 최근 그는 도로 연수를 받기 위해 학원을 알아보고 있지만 등록이 쉽지 않다고 한다. 면허 취득 후 10개월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장롱 면허인 탓에 경험을 쌓고자 하지만 학원에선 수강생이 꽉 찼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한다. 서씨는 "올해 여름 랜터카를 빌려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어 도로 연수를 해준다는 학원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운전면허 취득자가 증가하면서 덩달아 도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한 운전면허학원은 "도로 연수를 받으려면 8월까지는 기다려야 한다"라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과거보다 면허 취득자가 늘었고 그 결과 운전 연수를 받으려는 이들도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운전면허학원 역시 "도로 연수를 해줄 강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7월말은 돼야 수업을 들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면허 취득자 수는 전년보다 4만3037명 늘어난 80만2324명으로 나타났다. 2017년 71만5318명을 기록한 이후 2018년과 2019년 각각 72만1933명, 75만9287명을 기록했다. 대중교통 이용시 감염 우려와 국내 여행 때 렌터카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늘면서 면허 취득과 도로 연수 수강생 증가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로 연수를 진행하는 학원 중에는 경찰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각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등록된 곳만이 합법적으로 수강료를 받고 운전 교육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정식 등록 업체가 아닌 경우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연수가 진행될 수 있다. 불법으로 교육을 하는 탓에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수강생에게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범죄에 노출되기도 하는데 미등록 운전학원에서 무자격으로 근무한 운전강사가 교습용 차량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몰래 촬영하다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정식으로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은 전국 360곳으로 서울에는 10곳, 경기에는 75곳이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