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2년 전 공군 여군 대위가 민간인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을 직속상관이 방조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국방부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2일 "감사관실은 '성범죄 특별신고' 기간에 접수된 '공군 B대위가 민간인에 의하여 성추행 피해를 입을 당시 직속상관이었던 A대령의 성추행 피해 방조 및 강요행위 건'에 대해 지난달 14일부터 감사를 실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1일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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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낸 자료에 따르면 2년 전 공군 모 부대 소속 A대위가 상관인 B대령의 강요로 술자리에 동석했다가 B의 지인인 C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신고를 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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