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포함될 듯…車 기업 적용 불확실
기재부 "이중과세 조정절차 마련…국내기업·세수 영향 미미"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법인세 국내 귀속분 늘어날 듯

정부 "디지털세 도입, 세수 중립적"…재계 "기업활동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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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세종), 김흥순 기자] 우리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국제협의체 IF 잠정 합의안’에 따라 예고된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이 국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정도가 과세 대상에 해당될 디지털세는 아직 세율과 배분기준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세수효과 추계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음주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를 거쳐 10월 G20 정상회의까지 최종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인 가운데, 재계는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며 잠정 합의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잠정 합의 내용 가운데 국내 세수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논의 내용은 매출발생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필라1’이다. 물리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했던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사업장 없이도 가능하도록 합의, 그 기준을 ‘연간 27조원(약 200억유로)’ 이상의 매출 및 이익률 10% 이상으로 상정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가 해외로 배분될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電 법인세 해외로 배분…영향은 중립적= 전 세계적으로는 약 100여개 기업이 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IF는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결기준 연매출이 200조원 내외인 삼성전자, 30조원 수준인 SK하이닉스 정도다. 지난해 국내에서 삼성전자는 4조8000억원, SK하이닉스는 1조4000억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 정성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삼성전자는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이고, 이익률 역시 그간 가전·휴대폰·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면 10% 이상이 될 것"이라며 "하이닉스 역시 기준에 근접하지만, 실제 집행 시기의 업황과 세계 경제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자동차나 중공업 등 국내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적용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필라1 도입에 따른 국내 세수 영향과 관련, 정부는 ‘중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소수 기업의 법인세가 해외로 배분되고, 애플이나 구글 등 디지털 기업의 법인세는 국내로 귀속될 수 있으나 구체적 세율 등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가 어렵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제도 설계상 우리나라를 포함해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게되는 구조"라며 "이중과세 조정 철자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 세부담은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라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만 전체적으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최소 15% 이상)를 도입키로 한 ‘필라2’ 와 관련해서는 국내 법인세율(최고세율 25%) 수준을 고려할 때 영향이 제한적이나, 도입초기에는 세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국장은 "최저한세를 감안해 각국의 실효세율이 변화하며 세계적으로 공정한 시장과 조세경제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시행초기에는 국내 세수가 증가하고, 후기에는 직접 효과가 다소 반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간 법인세 인하경쟁은 감소하고 기타 경영환경의 중요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유치에는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재계 "사실상 모든업종 대상…기업활동 저해 우려"= 재계는 이번 잠정 합의안의 디지털세 과세 대상이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상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시장소재국의 과세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디지털서비스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가 목적인데 합의 추진안은 사실상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조세회피 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기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글로벌 최저한세도 국가 간 건전한 조세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써 제한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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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관계자는 "이중과세는 아니므로 사업에 지장을 받지는 않겠으나 해외진출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털세로 매출 발생국에 내는 세금만큼 인센티브나 세제, 인프라 지원책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아직은 협의체에서 초안을 마련했다는 정도이고 본격적인 시행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향을 예단하거나 언급하기는 어렵다"라며 "이중과세를 고려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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