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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13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정인이법(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처음 적용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습아동학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40) 씨를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2일 경남 남해군 주거지에서 의붓딸 B(13) 양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부부 갈등, 시댁과 불화,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것 등을 이유로 아이를 때리고, 발로 배를 밟고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숨진 B 양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작년 여름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총 4차례의 학대 정황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평소에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고 범행 당일에도 맥주를 마신 상태였으며, 3월 남편과 별거 후 폭력이 더 심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오후 9시께 전화 통화로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뒤 2시간가량 B 양을 때리고 밟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B 양이 위독해지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으나, 23일 오전 2시께 남편이 도착했을 때 이미 B 양은 숨져 있었다.


부검결과 B 양의 사인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장기손상이었다. 지속적인 학대로 몸이 약해지고 장염으로 복부가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장시간 폭행에 노출돼 결국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B 양의 상태가 위독한 것을 알고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설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A 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됐으며 범행 도구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남편은 사건 당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딸이 이미 숨진 상태였고 이전에도 학대 정황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조사돼 따로 입건되지 않았다.


A 씨는 숨진 B 양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3자녀와 함께 살았다.


숨진 딸과 초등학생 자녀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막내인 미취학 아동은 A 씨와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사 결과 숨진 딸 외에도 초등학생 아들에 대한 폭행도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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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숨진 딸의 두 동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다"라며 "심리치료와 방과후학교를 병행하며 보호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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