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의붓딸 마구잡이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정인이법' 첫 적용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 송치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3세 딸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올해 초 시행된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명 ‘정인이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상습아동학대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40)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총 4차례에 걸쳐 B(13)양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 갈등이나 시댁과의 불화, B양이 말을 듣지 않고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배를 밟고 밀쳐 넘어뜨리는 행위 등을 했다. A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음주를 할 정도로 알코올 의존 증세도 심했다.
올해 3월 남편과 불화로 별거에 들어가면서 학대는 더욱 심해졌다. 사건 당일인 지난달 22일 오후 9시께 남편과 전화로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뒤 2시간가량 B양을 손발로 때리고 밟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B양은 또래에 비해 왜소한 체구지만, A씨는 덩치가 있어 B양이 저항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후 A씨는 딸이 위독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별거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다음 날 오전 2시께 도착한 남편은 A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오전 4시16분께 119에 신고했다. 남편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B양은 숨진 상태였다. 부검 결과 B양은 외부 충격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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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양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것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숨진 B양 외에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 세 자녀와 함께 살았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딸의 두 동생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돌보고 있다"며 "심리치료와 방과후학교를 병행하며 보호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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