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해 靑 민정비서관 불구속 기소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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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광철 민정비서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비서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서는 별도의 입장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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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수원지검은 이 비서관을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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