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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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사가 검찰 내부망을 통해 기소된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려면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모든 검사는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KICS에서 검색해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검찰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정해 기소 후 3개월부터 공소사실을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일선 검사가 기소 후 3개월이 지나기 전 공소사실을 보려면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

이는 지난달 발생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논란에 따른 대검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 유출 논란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사 결과 유출된 공소장의 편집본이 KICS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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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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