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조국 조카 조범동, 대법서 징역 4년 확정(상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 WFM을 인수하고 회사 자금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72억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항소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블루펀드'출자 관련 거짓변경 보고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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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법원 역시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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