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김학의 사건 수사팀 내달 2일 인사 이후 해체 수순
대검 승인 없이 기소는 가능, 다만 그럴 경우 내부징계는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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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6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정권관련 수사를 해온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에 검찰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각각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팀들로선 이날이 기소 결정에 대한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다.


수사팀들은 다음달 2일자로 단행된 검찰 인사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이날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마지막날이다. 다음달 1일에는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 관계로 수사 중인 현안을 들여다 볼 여유가 없다.

이 가운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팀들이 대검의 승인 없이 기소를 강행할 지 주목된다. 대전지검은 핵심 피의자 3명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하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선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지가 관건이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를 목전에 뒀다.


우리 현행법상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공소제기권은 검사 개개인이 갖기 때문에 대검의 승인 없이도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도 기소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윗선에 승인이나 보고 없이 기소한 전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다만 기소할 경우 검찰 내부적으로는 징계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팀으로선 기소 후 받게 되는 징계의 수위에 따라 재판 출석 등 공소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기소한다면 수사팀은 최후의 보루를 선택한 것이다.


법조계 일각이 그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는 수사팀이 기소 강행의 명분을 얻었기 때문이다. 수차례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모두 썼지만 대검은 이날까지도 요지부동이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사건의 핵심 피의자 3명을 기소하겠다는 뜻이 여태 대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주 부장검사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기소 의견을 모은 뒤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이 지난 28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김 총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내용에 이견이 있어서였다. "배임의 목적과 주체가 불명확해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배임은 통상 재판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까지 불거져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대검은 이 점을 감안해 기소 승인을 미뤘다는 이야기도 있다.


수원지검은 이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12일과 지난 24일 대검에 보고했지만 결정이 아직 안 나왔다.


수사팀이 이날 기소할 경우 사실상 윗선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어서 검찰 내부에선 분란이 불가피하고 김 총장의 조직 내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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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전지검 수사팀은 노 지검장의 지시로 수사심의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12일과 지난 24일 대검에 보고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길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이 중앙지검 직무대리 결재를 해줘야 가능하다. 하지만 대검이 비협조적이어서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수원지법에 기소 후 2심에서 병합하는 방안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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