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태풍으로 피해 입은 김천시 중산면 농가에서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김천시 제공)

지난해 태풍으로 피해 입은 김천시 중산면 농가에서 피해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처=아시아경제 DB(김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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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풍부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여름 장마철과 태풍에 대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 등 9가지 유형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파손, 침수 등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92%를 지원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자부담 보험료 없이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가입에 따른 부담이 적다는 점을 시는 강조한다.

보험가입은 세종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피해보전 대상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소상공인 상가·공장·집기·비품·기계·재고자산 등이다. 특히 시설물 임차인(세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간보험료는 지역과 면적, 보상한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지만 90% 보장형을 기준으로 할 때 80㎡ 규모의 주택은 연간 1만6000원, 1000㎡ 규모의 온실은 연간 10만2000원을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는 보상한도 1억원을 기준으로 연간 보험료가 3만8000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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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 재난관리과 풍수해보험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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